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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형사이혼부동산노동전문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38-4 3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9 302호
위도(latitude): 35.8160176
경도(longitude): 127.1039877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앤규 형사이혼부동산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38-4 즐거운빌딩 3층 3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9 즐거운빌딩 3층 302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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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빚)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금이나 생활비 사용을 위한 빚 등은 재산분할 시 재산에서 공제되거나 분할 대상 채무로 함께 분할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빚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파혼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는 경우, 법원은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과실 비율)를 비교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일방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쌍방의 책임 비율에 따라 청구 금액을 감액하거나, 쌍방 모두의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임 비율이 50:50이라면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법원의 조정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 기일에 2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의견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조정 불성립으로 간주하고 정식 소송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불출석은 협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 결과에 간접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