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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향동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향동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410 지식산업센터동 14층 T14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로 182 지식산업센터동 14층 T1408호
위도(latitude): 37.6059338
경도(longitude): 126.897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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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기도 향동동 지역 이혼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면접교섭권 행사를 위해 자녀를 데리고 간 후 지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자녀를 양육자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행위는 면접교섭 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미성년자 약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자녀 인도 명령을 신청하거나, 면접교섭 이행 명령 불이행에 따른 간접 강제 등의 제재를 통해 자녀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습관적인 음주벽(알코올 중독 등)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라면, 이는 민법상의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음주벽이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로 인정될 경우, 위자료 액수 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음주벽과 혼인 파탄 간의 인과 관계 및 유책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혼 시 결정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일 때 대학에 입학하거나, 성년이 된 후에도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부모에게 부양을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정 기간 연장되거나 학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